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14. 8. 25. 별지 범죄사실 기재 위반행위로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1,4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가 2015. 9. 21. 기각되자,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서를 다시 발송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다시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 사건 처분과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후추의 유통기한을 일시적으로 혼동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을 뿐 미필적 고의가 없었던 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도 섭취가 가능할 수 있고 적발된 품목이 건조 조미료인 후추이므로 위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경기침체로 영업이 어렵고 순수입이 많지 않은 점, 11,400,000원의 과징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