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8 2017가합8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 E, F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2005. 4. 8.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G의 이사장, 피고 D은 행정원장, 원고는 행정부원장이었고, 나머지 피고들과 H는 G의 이사이자 의사였다.

나. 원고는 G에게 2006. 5. 11. 1억 원, 2006. 7. 28. 1억 원, 2006. 7. 31. 1억 원, 2006. 12. 20. 1억 원, 2007. 10. 5. 1억 원 등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들 및 H는 원고와 사이에 2007. 10. 31.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차용증서에서는 약정이율을 입금일로부터는 연 30%, 2007. 11. 1.부터는 연 20%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5억 원 중 2억 원을 변제받았다.

마. 피고 C은 2012. 5. 11.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2354호, 2012하면235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10.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11. 18.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2014. 12. 3.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 E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2206호, 2012하면2206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9. 13.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11. 18.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2014. 12. 3.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 F은 2012. 3. 22.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1458호, 2012하면145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8.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12. 30.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2014. 1. 14.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 C, E, F은 자신들의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차용금 관련 채권ㆍ채무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피고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