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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5 2020고정6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30. 22:41경 부천시 B 1층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47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30. 22:55경 위 ‘1)’항의 D에서 ‘폭행한다/손님이/휴기무/남자손님이 다른 손님을 목 조르고/’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8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31세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상황에 동소 업주인 C과 손님 E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왜왜 이 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네 확 죽여버릴테니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I과 함께 2020. 3.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3:05경 위 '1 ’항의 D에 술에 취해 들어가 의자를 들며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떠들어, 피해자 C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그때 있던 손님이 나가버리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른 손님인 E의 목을 잡아 뒤로 넘어뜨리고, I은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으며 계속 소란을 피우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피고인은 ‘개새끼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 I도 큰소리를 치는 행동을 하고, 이후 업소에서 나가고도 다시 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C, J 작성의 각 진술서 G, H 작성의 각 고소장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 출동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