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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을 해 주면 원리금을 약속한 기일에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 300만 원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고, B에 택시기사로 재직 중이었으나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여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대출 받은 돈으로 다른 대부 업체에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일명 ‘ 돌려 막 기’) 위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C) 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고소 대리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리드 코프)

1. 대출 내역, 고객 원장, 대출 약정서, 신용정보, 대부거래 계약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