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20.09.16 2020나113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중 제4면 제13행의 “할 수 있게 되는 점,” 다음에 “최초에 정한 가격으로 장기간의 계약 기간 동안 물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거나 위 가격을 원고의 시장공급가격에 맞는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담보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우대가격 유지의무는 원고가 공급하는 물품 중 피고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적어도 원고의 시장공급가격에 맞는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하게 하는 의무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동안 시장에 공급한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중 제6면 제19행 다음 행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E의 설치비에 대하여 과소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가 위 E 설치비 21,000원의 최하한의 기준으로 삼은 경간 당 10,335원의 설치단가는 납품방법이 현장설치도인 E의 물품공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설치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물품계약에서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단위공정별 대표적ㆍ표준적ㆍ보편적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소요되는 재료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