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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17 2015가단6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5. 20,000,000원, 2015. 4. 3. 10,000,000원, 2015. 4. 23. 10,000,000원, 2015. 5. 6. 6,000,000원 합계 4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6. 16. 19,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잔금 27,000,000원(= 46,000,000원 -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