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5. 23:40 경 파주시 금촌동 골드 스파 앞 노상에서 부터 파주시 황 골로 40, 지에스 슈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