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1.29 2012고단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의 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11. 2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2010. 12. 21.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2011. 7. 28.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2011. 11. 17.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각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C, D, E, F와 함께, 2012. 6. 26. 01:38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쌍북아파트 204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C, E는 망을 보고, D과 F는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냉동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적재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라면 2박스, 캔커피 1박스, 초콜렛 2각 및 과자 2박스를 몰래 들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4. 02:00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곳 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함께 간 D은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가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K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을 뒤졌으나 없자, D은 위 승용차 키박스에 꽂혀 있는 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 합동하여 위 승용차 및 시계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