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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5 2019고단9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여, 예명 ‘D’)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수 남성 3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9. 2. 18. 22:45경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 경찰관 E으로 하여금 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업소에 있는 밀실로 안내하고 그 대가로 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부천시 G에 있는 ‘H유치원’에서부터 약 150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부천시 B건물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토지이용계획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I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