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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고단7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2018. 3. 11. 0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소사로 862번 길 15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8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7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된 후 경찰공무원의 정 차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