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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3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G이 이 사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인들이 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설령 이 사건 주택에서 G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 각 재물들이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위 주거가 G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라는 점 및 그 집 안에 있던 공소사실 기재 각 재물들이 피해자 소유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G 의 사망 이전에) 만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해 놓은 음식을 먹기도 하였다’ 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이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G의 장례식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설령 피해자가 G과 동거하는 관계였더라도, G의 장례절차에 관하여 상주인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상의 함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분향소를 차려놓았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G의 사망 당시까지 피고인 A 등의 어머니와 G의 혼인 관계가 지속 중인 상황에서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피해자가 G의 장례식에서 갑자기 나타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