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서울 노원구 B의 소유자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29. 경 위 대지 지상 단층 주택의 지붕과 외벽을 철거하고 패널로 약 76.7㎡ 면 적의 지붕과 외벽을 축조하여 개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노원구 청 고발 공문, 담당공무원 진술서, 원상 복구 시정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