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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03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3. 9.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C과 교제를 하면서 동침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C과 불륜관계를 가진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과 C과의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의 2018. 9. 10.자 준비서면에 나온 주장 자체로, 피고는 2017. 12.경 C으로부터 ‘원고와 이혼하지 않고 잘 지내보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전후로 하여서도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적어도 완전히 파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피고는 2018. 10. 5.자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C이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115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을 들어,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 관하여 추가 주장ㆍ입증을 하기를 구하였다.

그러나 위 2018드단11156호 사건에서 C이 제출한 소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