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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F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는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4.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5. 5. 20. 22:50경 김해시 함박로에 있는 한국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G의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I에게 판매하기 위해 필로폰 약 48.12g을 비닐봉투에 넣어 위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3.14g을 비닐봉투에 넣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 합계 약 51.26g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23:50경 김해시 J건물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 테이블 밑에 필로폰 약 116.11g을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4. 17:00경 김해시 K에 있는 위 F의 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위 F로부터 위 F가 소지하고 있는 물질이 필로폰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중 1회 투약분(통상 0.03g)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18. 20:0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I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중순경 위 F로부터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제의를 받은 후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위 F가 소지한 필로폰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