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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9구합601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7,626,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원고

외 17인의 약정 체결 및 토지 매수 원고를 비롯한 13인(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은 2015. 8. 31. 용인시 수지구 N, O, P 각 임야(이하 용인시 수지구 Q동 소재 토지는 그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중 합계 6,289㎡에 총 13세대의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직후 C이 R과, E이 S, T와, I이 U과 공동명의로 이 사건 약정에 참여하였다.

제1조(목적) 용인구 수지구 Q동에 위치할 ‘V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동호인 구성과 사업에 대한 기본사항을 약정하기 위함 제3조(동호인 구성) ① V마을 동호인은 13명으로 확정하며, 사업약정서 날인과 동시에 동호인자격에 대한 효력이 발생된다(동호인 모집을 마감하며, 추가 모집하지 아니한다). ② V마을 초대 대표로 B을 선임한다

(동호인 대표는 同 사업관련 계약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동호인 지위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동호인 전원 동의로 제3자 양도 가능) 제4조(사업비 부담) ① V마을 만들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인허가비, 토목공사비, 상하수/오수/전기/통신/가스설비 설치비 등이며, 동호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다

(동호인별 사업비 납부금액은 분양면적, 분양위치 등에 따라 차등되며, 추후에 결정한 바에 따르며, 동호인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공사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늦추어 납부할 수 있다). ② 전원주택 건축은 동호인 각자가 별도로 건축설계하고 건축 시공한다.

원고, B, C, R, D, E, S, T, F, G, H, I, U, K, J, W, L, M(이하 ‘원고 외 17인’이라 한다)은 ① 2015. 9. 4. X과 사이에 O 임야 중 2,519㎡ 및 P 임야 중 1,031㎡에 관하여, ② 2015. 9. 7. Y과 사이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