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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노206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등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기본영역 해당}가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3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약 4개월이 넘는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로 받은 금액 중 약 540만 원을 반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 약 10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