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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7고합27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 남 중 차남이며 미혼으로 어머니인 피해자 C( 여, 64세) 과 함께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약 한 달 간 식사를 거른 채 매일 소주 5 병 이상의 음주를 하다가 2016. 12. 14. 경 더 이상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금주를 하였는데, 그때부터 환청, 환시, 망상에 시달리다 2016. 12. 15. 경에는 그 증상이 더욱 심 해져 같은 날 06:30 경 D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알코올 금단 섬망 증 알콜 복용 중이거나 그 직후에 대개 나타나며 생생한 환각( 전형적으로 환 청, 그러나 대개 한 종류 이상의 감각 양태로 나타나는), 오 인, 망상 또는 관계 망상( 흔히 편집성 또는 피해적 성질의), 정신 운동성 장애( 흥분 혹은 혼미), 그리고 심한 공포에서 황홀까지 오는 비정상적인 정감 등의 특징을 하고 있는 일군의 정신병적 현상이다.

이 장애는 전형적으로 적어도 한 달 이내에 회복되고 6개월 이내에는 완전히 회복된다( 수사기록 590 쪽). 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말미암아 누군가 자신을 해치러 온다는 환각, 망상에 사로잡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16. 18:35 경 고양 시 덕양구 E 아파트 1107호 주거지 내에서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형이 방문한다.

” 는 말을 듣는 순간, ‘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 라는 망상을 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경찰을 부르느냐고 하면서 거절하자 ’ 저 사람( 피해자) 도 형과 모의하여 나를 해치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 둔 망치( 길이 23cm) 로 거실 소파 옆에 서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