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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나2011118

부동산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및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C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20행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다음에 “(피고들이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자료 포함)”을 추가하고, 제11면 17, 18행의 “판단되므로” 다음에 “{피고들은 위 지불각서가 야구장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를 받게 될 경우에 차임을 증액하기 위한 약정이 아니라 야구장 시설의 설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약정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지불각서에 기재된 금전의 지급명목('운동장 허가‘)과 지급방식(’매월 1,000,000원‘)에 비추어 위 지불각서가 단지 야구장 시설의 설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약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