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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8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9. 13. 19:20 경 F 오피스텔 912호에 태국인 여자 종업원 G을 대기시킨 후, H로부터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8. 3.부터 2017. 9. 13.까지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912호와 2017. 9. 11.부터 2017. 9. 18.까지 서울 강서구 I 오피스텔 82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각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G, J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 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영업 기간, 2 곳의 성매매 영업장을 임차해 두고 경찰의 단속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은 2017. 2. 10.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상호를 이용하여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8. 2.까지 와 2017. 9. 19.부터 2017. 10.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