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9 2017고단22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7. 23:30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집에서 나가라며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1 층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