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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5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0:5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에 있는 중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5Cm)으로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하차하는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각목까지 사용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