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2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자신의 자동차를 방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때부터 피고인이 구속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에도 자동차를 회수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크레도스 승용차의 점유자인 사람인 바, 2008. 5. 13.경부터 2008. 11. 6.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5. 13. 10: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에 있는 소사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 ② 위 교통사고 후 사고차량이 어떠한 경위로 E에 견인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실, ③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8. 6. 3. 구속이 되어 2009. 1. 26. 출소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E 건너편 도로에 방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하여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