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16 2017고정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4. 19:40 경 횡성군 횡성읍 문화 체육로 47에 있는 섬 강변 한우축제 장에서 C와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중, C가 다른 관람객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 에이 씨 팔, 좆같네
”라고 욕을 하면서 먹고 있던 사과를 피해자 D(23 세) 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 안 각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