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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0 2012고정2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안양시 만안구 B 4층에서 C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C이 직접 입력하는 것처럼 카드발급 신청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한 것이므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카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4. 위와 같은 장소에서 C 명의 국민카드(D)를 수령하여 2010. 6. 7. 장소 불상의 기업은행에서 9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7. 14. 까지 22회에 걸쳐 3,723,15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 및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같은 달 18.경 위 카드를 이용하여 농협에서 8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11,723,15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불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B카드 가입신청서 전산자료,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 대출전산자료,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고소인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