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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고단100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경부터 2012. 2. 21.경까지 인천시, 수원시, 안산시, 고양시, 시흥시 일대에서 지인인 K 명의로 등록된 ‘L대부’, B의 처인 M 명의로 등록된 ‘N’의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하여 등록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대부 영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30.경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원시에 있는 O의 집에서 200만 원을 O에게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60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을 O에게 교부해주고 9일 후에 원금을 변제받기로 하여 금전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금전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8. 30.경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2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대출해주면서 선이자 60만 원을 제외한 14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해주고 9일 후에 원금을 변제받기로 하여 연 1,738%의 이자를 수수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