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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5 2019고단366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366』

1.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06. 경부터 2012. 3. 경까지 및 2016. 4. 경부터 현재까지 B 지역발전 협의회 회장으로서 B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C를 조성하면서 생긴 공사 민원 ㆍ 사고 피해 보상 등을 중재하는 사람으로, 2010. 12. 경부터 여수시 D에 건설하는 E 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로 인해 발생하는 B 지역주민들의 공사피해 등에 대해 시공사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와 주민피해 등에 관한 제반사항 및 민원해결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경 전 남 여수시 G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F 현장 소장 H에게 ‘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무마시켜 주겠다’ 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여 위 H로부터 2012. 5. 25.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 은행계좌( 계좌번호 K) 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각종 민원해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H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음에 있어, F과 피고인이 지정하는 I 주식회사 간 허위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의 전무인 L과 함께 2012. 4. 15. 경 여수시 G에 있는 이 사건 공사의 F 현장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수 전용량 적정성 검토 용역계약으로 인한 용역 대가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F과 I 주식회사 간 수전 용량 적정성 검토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5. 25.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주식회사 명의 J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