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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3가합81809

유류분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0,688,617원,

나. 피고 B는 31,193,080원,

다. 피고 D는 44,617,820원,

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G는 H생이고, 피고 C는 망 G의 배우자이다. 2) 원고와 피고 B, D, E, F은 망 G와 피고 C의 자녀들이다.

3) 망 G는 2013. 1. 20. 사망하였다(이하 망 G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 나. 망 G가 소유한 주식의 관리와 처분 1) 망 G는 삼성중공업, 신한금융지주 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2007.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및 관리를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망 G로부터 피고 C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미래에셋증권 계좌’라 한다), 피고 C 명의의 SK증권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이 사건 SK증권 계좌’라 한다), 피고 C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K, 이하 ‘이 사건 우리투자증권 계좌’라 한다) 등을 위탁받아 위 각 계좌에 입고된 이 사건 주식을 관리하면서 주식거래를 하였다.

2) 원고는 2007. 12. 3. 이 사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 4-A 펀드, 브릭스업종대표주 펀드, 인사이트 혼합형 펀드에 합계 3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이하 위 3개 펀드를 포괄하여 ‘이 사건 펀드’라 한다

). 그 후 원고는 2011. 3. 14.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 4-A 펀드를 109,476,843원에, 2011. 3. 18. 브릭스업종대표주 펀드를 83,155,959원에, 인사이트 혼합형 펀드를 87,611,359원에 각 환매하였다. 3)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1. 3. 말경까지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및 관리 용도로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삼성증권 계좌 2개 계좌번호 L 및 M, 이하 전자를 ‘이 사건 제1 삼성증권 계좌’라 하고, 후자를 ‘이 사건 제2 삼성증권 계좌’라 하며, 양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