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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2 2018고단1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6. 01:30 경 통영시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3번 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마신 술값을 계산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및 우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01:39 경 제 1 항 기재 D 주점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이 사건 경위를 물었다는 이유로 F에게 욕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응급진료 기록지 첨부, 룸번호 및 마이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