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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21 2017나11970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차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의 범위에 ‘주휴수당,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최저임금의 차액은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 소정근로시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였다.

에 법정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비교대상 임금인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 합계액의 차액인 이 사건 금액표 중 “청구금액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원이고, 법정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과 실제 수령한 주휴수당의 차액은 이 사건 금액표 중 “청구금액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시간외근로수당 차액 청구 부분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시간외근로수당’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는데, 그 차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고, 원고들이 수령한 통상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의 차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주휴수당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