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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20 2017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 등 일대에서 식당 건물 1개 동 및 숙소 건물 8개 동, 세탁실과 샤워실 건물 1개 동, 합계 10개 동을 건설하고, 인근 D 건설 하도급 업체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계획한 후, ① 2011. 5. 경부터 2011. 8. 경까지 식당 동인 ‘나 동’ 건물을 건축하여 2012. 하반기부터 도시락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② 2011. 8. 경부터 2012. 3. 경까지 숙소 동인 'A, B, C 동‘ 을 건축하여 2012. 3. 경부터 숙박업을 영위하였으며, ③ 2012. 3. 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숙소 동인 ‘ 다, 라, 마, 바, 사동’ 을 건축하여 2012. 9. 경부터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경 세탁실과 샤워실을 갖춘 ‘ 가동’ 을 추가로 건축하였으며, 건축공사를 2013. 3. 경 완료한 이후 2015. 4. 경까지 정화조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1. 2011.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101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 울 진 원전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숙식 사업을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소유한 경북 울진군 G 외 4 필지(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G 토지’ 라 한다 )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숙소와 식당을 건축하고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2012. 6. 15.까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8. 경 이 사건 G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게 한 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위 돈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다만 이 사건 G 토지는 피고인의 아내인 H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사이의 이 사건 G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