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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당히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