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3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9,420만 원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계속 중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과의 합의와 별도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