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22 2017고단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여항면 쪽에서 가야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35 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본 넷 위로 튕겨 머리 부분이 전면 유리에 부딪친 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교차로 외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임에도 그곳을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