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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1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21:35 경 전 북 임실군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E(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마시고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리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신설된 특수 상해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 차례( 벌 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