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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790 (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C에서 상호 “D”이라는 방글라데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E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10. 16.경부터 2014.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 음식점 내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축산물인 포장육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 영업 형태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판매기간, 판매품목, 위생상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