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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빌딩 지하에서 “D”이란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8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월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청소를 하고 피고인 A의 부재 시 업소에서 손님을 안내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8. 21.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8. 19.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맛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2014. 8. 21.경까지 E초등학교에서 약 50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초등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