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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1882

건물명도및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3. 6. 5.부터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