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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20. 01:58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복도를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E(22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누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변사람들이 말리며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팔로 감아 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를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오른쪽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왼쪽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과 E의 다툼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