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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47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4. 03:20 경 오산시 C 소재 ‘D’ 뒷길에서 같은 날 인근 주점에서 피해자 B 및 그 일행인 E 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 F 사이에 있었던 시비로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 2개를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및 왼쪽 다리에 각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cm 크기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가위를 휘두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피해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