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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나41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1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18,0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한 다음, 위 원고 패소 부분 중 ‘2,4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의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한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과, 제1심 원고 패소 부분 중 ‘2,4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에 한정된다(즉, 원고의 감축된 청구취지 중 2,404,000원에 대한 2014. 2.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