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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8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78,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