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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정3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말경부터 제주시 B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코코짱 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경품사물함을 설치하고 게임기 안에는 사물함 열쇠를 담아둔 필름통을 넣어두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어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 위 게임기 12대를 진열, 보관하고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게임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하여 심의를 받은 내용은 ‘게임기 내부에 있는 경품을 조이스틱으로 게임기 내부에 부착된 집게발을 조종하여 집어올리는 것‘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게임기 내부에 경품을 넣지 않고, 경품 번호가 적힌 열쇠가 들어있는 불투명한 필름통을 넣어, 사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크레인을 통하여 자신이 집어올리는 물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었는바, 이로써 게임물의 사행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공한 게임물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