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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200911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예금계좌에 예치된 2,015,102,745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 860-1 일원에 신축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공사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조합원 분양) ①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분담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의 조합원의 분담금(분양가에서 대물보상금을 차감한 금액) 납부방법은 계약시 계약금 20%, 입주기간 내 잔금 20%, 중도금 10%×6회(공사기간 내 균등분할납부) 적용한다.

제35조(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① 제4조 제2항에 의한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의 건설사업비는 제19조의 조합원 분담금, 제20조의 일반분양금 등으로 충당하며, 일반분양 수납계좌는 을의 명의로 개설하고, 조합원 분담금의 수납계좌는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개설하되, 을의 인출 요청시 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단 특별한 이유라 함은 예정 공정율 대비 25%이상 공사가 미진척된 경우, 을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비 등의 미지급으로 공사 진척이 안될 경우에 한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조합원 분담금을 수납하는 별지 목록 기재 농협은행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원, 피고 공동명의로 개설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예금계좌에는 피고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 합계 2,015,102,745원이 예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아파트 등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2016. 4. 21.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