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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3.24 2015고단1174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박 건조와 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유한 회사 I( 이하 ‘ 회사’) 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로서, 2001. 9. 경부터 공동대표이사인 B과 함께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회사에서 건조할 선박의 수주 등 영업활동을 담당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30. 경 목포시 J에 있는 회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딸인 경리팀장 K으로 하여금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처 L 명의의 농협 M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임의로 아들 N 소유의 유자망 어선 O의 운항 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9. 경부터 공동대표이사인 A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회사 내 ㆍ 외부 중요사항 결재 및 회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21. 경 회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K으로 하여금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P 계좌로 이체하게 한 다음 임의로 차량 구입 관련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회사의 공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시설물 관리, 재고 확인, 선박 검사 시 지원, 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견적 산출, 선박 수주 입찰 참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Q는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공동대표 A ㆍ B을 보좌하여 사내 조직 관리, 협력업체 및 작업 인부 관리, 선박 관련 기자재 구매 업무 등 현장과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Q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선박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철강재를 납품하는 업체인 R에 2014. 8. 25. 자로 발주한 철강재 견적서가 실제 발주량보다 과다하게 부풀려 작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철강재 대금이 피해자 회사에서 해당 업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