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이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