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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9:20 경 공소장에는 사고 시각이 20:15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19:20 경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부 대성로 327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노상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 중이 던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E 운전의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춘천시 춘천 순환로 132에 있는 백년 족발 거두 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 대성로 327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