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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1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154 사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E, F, G, A,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및 W은 각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안동파’ 조직원들이고, 피해자 X(18세), 피해자 Y(20세), 피해자 Z(21세), 피해자 AA(19세), 피해자 AB(17세)은 ‘신안동파’ 조직원 생활을 하다가 조직생활에 회의를 느껴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 ‘한일파’로 이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E, F, G, H, I, J, K, L, M, N 및 W은 2012. 7. 24. 19: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후배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거나 ‘신안동파’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일파’로 이적한 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며 대책을 논의하던 중 후배조직원들을 붙잡아 그 이유를 추궁하고 보복 폭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M, N은 2012. 7. 26. 08:00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괴정중학교 운동장에서 후배조직원인 O, P, Q, R에게 조직을 이탈하거나 ‘한일파’로 이적한 후배조직원들을 잡아오도록 지시하였다.

O, P, Q, R, S, T, A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2. 7. 27. 06:00경 피해자 X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AD 403호로 찾아가 피해자 X을 밖으로 불러내 번호불상의 흰색 트라제XG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X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Z 등의 소재를 알아내도록 한 다음, 그 무렵 대전 중구 AE 소재 ‘AF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Z, 피해자 Y, 피해자 AA, 피해자 AB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들을 위 트라제XG 승용차 및 흰색 그랜져TG 승용차에 나누어 태우고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고인 A 및 F, G, H, I, J, K, W 등과 합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