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8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타우 너 화물차의 운 행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14:2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 후면 등록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현수막을 설치하여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적발보고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의 2, 제 10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