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단순한 욕설을 협박으로 인정한 사실오인과 단순욕설과 해악의 고지를 혼동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언행들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