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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9 2014가단190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8, 9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은 1974. 12. 31. 분할 전 광주 북구 D 임야 4,661㎡에 관하여 같은 달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C은 1970년경 위 임야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 후 위 임야에서 1993. 4. 29. E 임야 185㎡, 1996. 10. 31. F 임야 298㎡가 각 분할되어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G, H, I, J는 2002. 9. 2.경 망 C으로부터 분할 후 광주 북구 D 임야 4,1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수 당시 그 지상의 미등기인 이 사건 건물을 함께 매수하였다.

다.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K는 1977. 3. 1.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C은 2009. 4. 8. 사망하였으며, K와 C 사이에 자녀들로 피고, G(원고의 어머니), L, M, N, O가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공유자로서 망 C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의 원래 소유자인 망 K가 1975. 10. 15.경 망 C과 협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건물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K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